부동산 계약서에 넣어야 할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계약의 유형과 기간, 계약금과 잔금의 납부 방법과 일정, 보증금의 반환 방법과 일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다.
- 임대인이 제공하는 보증이나 보험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.
- 임차인이 주택의 기본 시설을 훼손하면 원상복구해야 한다
-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다
- 임차인이 계약 만기 전 퇴거하면 새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
- 임차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임대료 연체 시 법정 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
- 임대인이 매매나 담보제공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다
- 전세자금대출이 안될 경우 이 계약은 해지하고 계약금을 즉시 돌려주기로 한다
-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에 동의하고 필요서류를 제공하며, 임차인은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지 않기로 한다
- 임대차계약 완료일에 새 임대차 계약 성사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한다
- 각종 조세, 공과금, 관리비 등은 잔금일 기준으로 정산하고,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대납하고 추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산해 주기로 한다
부동산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사항은 게약에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.
일반적으로 특약사황은 계약의 내용을 보완하거나,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특별히 협의하는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다.
* 특약사항은 계약성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를 따른다는 내용도 포함할 수 있다.
'*특약사항은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, 분쟁을 예방하고,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.
이외에도 계약에 특성에 따라 필요한 특약사항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. 특약 사항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므로,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확인할 때 꼼꼼히 살펴보시고,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
* 임대인 변경시 계약해지
" 임대인 체납된 세금
" 선순위 후순위 근저당 있는지 확인하기
" 시설물에 따른 보증금 반환
" 보증보험 가입 여부(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면 계약 무효)
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넣는 특약사항 7가지 살펴보기 » 부동산 지식 마인드맵
아파트를 매매계약할 때 필요한 특약사항은 무엇인지 미리 살펴보시고 계약을 가시면 아주 좋은데요. 오늘은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특약사항 7가지에 대해 알아보고, 왜 넣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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